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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4 2019고합24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환자이자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5.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같은 날 01:30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1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걸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저기요”, “사랑해요”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통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각 CCTV 영상CD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수사보고, 장애3급 지급결정통지서 등,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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