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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러 2013. 2. 7. 보험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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