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14:50 경 거제시 거제면 서상 길 1 거제면 사무소 앞길에서 순찰 중이 던 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니,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자, ‘ 씨 발,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 길이 약 33cm )를 들어 D의 허벅지 부위를 겨누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18』
2. 2016. 5. 16.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14: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G이 보관 중이 던 시가 39,800원 상당의 청소용품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 1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이동 손수레 1개를 발견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8.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15:30 경 거제시 H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0:20 경 거제시 J에 있는 ‘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25cc) 1대를 발견하여 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89』
5. 2016. 3. 27.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10:00 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리어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93』
6.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00:20 경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택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 현관 유리를 걷어 차 시가 1,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