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462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5. 6. 25.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06차747호 지급명령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 23. 확정된 사실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여 그 때 위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