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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4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12...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1. 6. 2.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반박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일 다음날인 2011. 6.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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