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대 3,688㎡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1. 15. 접수 제670호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0. 9. 24.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계속 유찰되자 2011. 6. 27. 분리매각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2. 4. 4. 일괄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소외 H은 2012. 4. 30. 분리매각이 진행된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경남 창녕군 I 답 1,944㎡를 180,100,000원에 낙찰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25. 제3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위 I 답 1,944㎡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6억 3,7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그 대금지급기한(2012. 7. 27.)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2.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매각을 명하였고, 피고가 납부하였던 입찰보증금 306,332,4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에 편입되었다.
사.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D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306,332,4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리인 D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해주면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