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장 내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 3) 피고는 D와 이 사건 토지, 공장, 기계기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3. 2. 19. 채권최고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6. 4. 24.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2010. 12. 21.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②. ③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 E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의 감정평가사 G는 2016. 6.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7,503,560,500원으로 산정하였다(이하 ‘최초 감정’이라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의 감정평가사 G는 2016. 9.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7,592,153,5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재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 소유권 취득 및 피고로의 배당금 지급 1 원고들은 2017. 2. 13. 경매법원으로부터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