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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추후 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시각ㆍ청각ㆍ언어기능에 중대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어려운 점,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전액 지불하였고, 간병비는 피해자의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점, 이런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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