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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2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완치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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