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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8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8. 실시된 부산 광역시의회 의원 (D 선거구) 재선거 E 당 소속 예비후보 자인 F의 수행 비서로 일한 사람,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 외의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을 배부할 수 없다.

위 부산 광역시의회 의원 (D 선거구) 재선거의 실시 사유는 2015. 7. 3. 확정되었고, 위 F은 2015. 8. 26. 위 재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위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7. 까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17:28 경 부산 G에서 2015. 10. 28. 실시하는 부산 광역시의회 의원 (D 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 자인 F의 모습, 성명, ‘H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I 교육대학원 졸업( 교육 학 석사), J 회장, 제 5대 부산 광역시 의원, 부산 광역시의회 K 당 부대표, 19 총선 L 의원 특보 단장, 현 )E 당 부산시 당 부위원장’ 과 같은 경력 및 ‘M’ 과 같은 선전 구호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앞뒷면 사진을 찍어 위 사진에 ‘ 저의 지인 이자 가까운 이웃인 F 군이 이번 (N, O, P, Q-R) 동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습니다.

9월 4-5 일( 금, 토) 1차 주민 여론조사로 3명 축소, 9월 11일 12일 최종 주민 여론조사로 E 당 후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에 문자나 카톡으로 저와 같이 릴레이 식으로 홍보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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