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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4. 00: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식당 주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G(남, 34세)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남, 34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이 피해자 F 등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남, 34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 G, I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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