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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2가단576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의 피고 G, H, 중소기업은행, I에 대한 이 사건 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화성시 K 잡종지 13,020㎡와 L 잡종지 3,306㎡는 M와 N의 공유였는데, 토지합병, 분할 등을 거친 후 그 중 K 잡종지 4,42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O 잡종지 276㎡, P 잡종지 1,471㎡(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 Q 잡종지 231㎡, R 잡종지 2,774㎡(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 S 잡종지 532㎡, T 잡종지 2,774㎡(이하 ’이 사건 T 토지‘라 한다), U 잡종지 532㎡는 2006. 6. 23. 공유물 분할에 의해 M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이하 위 8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8필지‘라 한다. 한편 2010. 8. 31. 이 사건 K 토지에서 J 잡종지 324㎡가 분필되어 이 사건 K 토지의 면적은 4,100㎡가 되었다). 나.

M는 2004. 9. 15. V 주식회사(이하 ‘V’라고만 한다)에게 분할 전 위 K 및 L 면적 합계 16,326㎡ 중 12,358.7㎡(약 3,744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9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때 피고 F는 V와 M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한편 매수인인 V를 대리하였고, V의 실제 경영자로서 각자 매매대금 중 270,000,000원씩을 출연하기로 한 A 외 W, X, Y을 대신하여 M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은행 근저당 말소, 분필절차, 공장용지로의 개발행위허가취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위 출연금 합계에서 매매대금으로 M에게 지급되는 나머지 금액을 수고비 등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지지부진해지자 2005. 6. 하순경 A 등 위 V 실제 경영자들은 M와 V와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A이 그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05. 7. 28. Y 등에게 41,720,000원을 반환하면서 권리포기각서를 교부받아 M에게 확인시켰고, 이로써 M와 V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다. A은 2005. 8. 4. 본인 및 C, D, E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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