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5:3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5 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78세 )에게 " 이씹 팔 년 이년 죽어야 한다.

이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