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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부산 I 지하상가에 있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방해로 그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동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함께 의류매장영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부산 하단에 있는 매장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업을 제안한 후 위 계약금 등 필요한 돈을 달라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매장 계약관계 내지 의류매입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1. 9. 29. 다음날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동업용 의류매장의 개업을 준비하였다

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영업중단으로 동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동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와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자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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