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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20. 저녁 양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저녁 위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1. 오후 양주시 E에 있는 농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D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일자마다 각 2회 총 6회(= 2회 × 3일 )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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