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환경오염 정화기술자문 용역 및 정보시스템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2011. 6. 2. 상장폐지)인 (주)K의 前 등기이사, 피고인 C은 동 회사의 前 등기이사, 피고인 B은 사채업자이다.
1. 피고인 A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자금의 사용목적’,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의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K의 경영지원 총괄사장으로서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고, (주)K은 2011. 1. 21.경 금융위원회에 98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증권신고서의 ‘자금의 사용목적’란에 ‘시설자금 1,330,000,000원, 운영자금 8,127,779,900원, 기타 412,220,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투자위험요소’란에 ‘납입가장 사실, 사채업자에게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주금납입금 25억 원에 대하여 사채업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계획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증권매수의 청약일(2011. 2. 15.)이 다가오는데 주가가 공모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