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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67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C은 2012. 7. 16. 12: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공사현장에서, C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텔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C이 절단한 전선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가 점유ㆍ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선 3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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