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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678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2. 7. 16. 12: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텔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B은 피고인이 절단한 전선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가 점유ㆍ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선 3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1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달간 방을 사용하겠다. 방값은 일을 해서 지급하겠다. 내가 목수로 일하는데 1일 일당이 100,000원이 넘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위 여인숙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인숙 202호를 열쇠를 받아 약 1개월간 숙박하고도 그 숙박료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3. 11. 18:00경 위 나.

항 기재 여인숙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카운터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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