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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02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 분양,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11. 1. 설립등기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07.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C’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성토용 토석채취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M 일원 약 49,900㎡가 그 토석채취장 대상지로 예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5. 20. 설립 전의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개발행위 이행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부동산 소유자: 피고 상기 본인은 상기 부동산이 토취장으로 선택되면 차후 대단위 시설단지로 개발함에 있어 쌍방의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토취장 매출액(상기 부동산의 흙 매도금액)은 용역 개발업체에서 수령하여 토목공사, 묘지 이전비, 각종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토지 소유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및 도장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비용으로 운영한다.

2. 토취장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자는 개발 용역업체에 개발행위 후의 공인토지감정평가소에 평가된 토지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대물로 보상한다.

3. 토목공사 완료 후, 부지는 잡종지 또는 목장용지로 변경한다.

4. 공사완료 후, 토지 소유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감정평가액의 20%를 배상한다

(토지감정평가액은 공인토지감정평가소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라. 한편 N 등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 임야 및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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