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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12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07년경 이 사건 각 토지가 고속철도 C 간 도로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장 대상지로 예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표시 : 충남 연기군 D외 3필지(E, 전 F, G) 부동산 소유자 : 충남 연기군 H B 상기 본인은 상기 부동산이 토취장으로 선택되면 차후 대단위 시설단지로 개발함에 있어 쌍방의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토취장 매출액(상기 부동산의 흙 매도금액)은 용역 개발업체에서 수령하여 토목공사, 묘 지이전비, 각종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토지소유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통 장 및 도장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비용으로 운영한다.

2. 토취장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자는 개발 용역업체에 개발행위 후의 공인토지감정평가소 에 평가된 토지가격의 10%를 현금 또는 대물로 보상한다.

3. 토목공사 완료 후, 부지는 잡종지 또는 목장용지로 변경한다.

4. 공사완료 후, 토지 소유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감정평가액의 20%를 배상한다

(토지감정평가액은 공인토지감정평가소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영길토건(이하 ‘영길토건’이라 한다)은 2009. 4. 15. 위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의하여 토사채취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자, 2009. 10. 26. 세종시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토사채취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여 2010. 3. 5. 그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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