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77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83.24㎡를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83.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3.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10. 14.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미지급한 2014.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