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노2589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의 제1심은 2014. 1.부터 2014. 11.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검사가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주소도 동일하다)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았고, 구금영장의 발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 제1심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별개의 주소(부천시 소사구 N건물 302호)와 휴대전화번호(O)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기록상 나타나 있으므로,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