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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14. 7. 29.부터 2014. 9. 2.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검사가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주소도 동일하다)로 3회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았고, 구금영장의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아내 K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소환통지가 이루어진 적이 있음에도 K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상 나타나 있으므로, 제1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피고인 아내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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