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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저녁 친구들과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 펜 션 ’에 놀러갔다가, 같은 펜 션 2004호에 투숙하는 피해자 G( 여, 22세) 일행과 합석하여, 같은 달 28.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같은 날 06:30 ~06 :45 경 위 2004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일 출 시간 확인) - 천문 우주지식정보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감경영역 (3 년 ~ 5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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