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30 2020가단516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8. 28. 작성 증서 2015년 제140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게임계정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D 게임 ‘E’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을 6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정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8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계정사용계약서확인서(계정양도인 : 원고, 계정양수인 : 피고)- 제2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계정에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원고에게도 이를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고 접속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원고는 법적 책임을 진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정을 원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만일 이 사건 계정에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원고는 1회당 20,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반드시 피고의 인증요청에 응해야 한다.

특약 :발행하는 약속어은은 18,000,000원으로 작성하고, 특별한 손해 없는 이유 없이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유지에 따라 약속어음은 3년 전에 연장하며,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 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락을 안받는 경우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4.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20타채33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