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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19가단60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 제25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과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8. 12. 5. 피고와의 사이에 E게임 캐릭터(아이디 : F,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를 대금 800만 원에 판매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액면금액 2500만 원, 발행일 2018. 12. 6.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제2조(상호간 의무사항) 피고와 원고 상호간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수락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민국 정보통신법령과 주식회사 G의 E게임 상의 약관에 의거한 원고가 가지는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계정에 접속을 하려면 반드시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접속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고는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계정을 임의로 회수(약속 불이행) 또는 나.

항을 위반하는 경우, 작성한 약속어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계정에 대하여 양도일자로 모든 권한이 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양도인의 과실로 양수인이 양도계정에 대하여 권리행사(연락두절 및 본인인증 등)를 못할 시 양도인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양도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500만 원을 특별한 손해 없는 이유 없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이 계정을 회수하거나 혹은 양수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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