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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266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동해시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다.

나. 망인은 2018. 4. 29. 10:00경 망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재배하던 아코니틴, 메사코니틴, 이파코니틴 등 유독 성분이 포함된 투구꽃을 새싹삼으로 오인하고 이를 섭취한 후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11:08경 이하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므로 ‘같은 날’을 생략하고 시각만 기재한다.

119구급대에 구급출동을 요청하였으며, 구급대원 I, J은 11:16경 망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망인이 의식상태와 활력상태는 양호하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전신 쇠약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11:23경 망인의 집을 출발하여 11:34경 망인을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다. 1)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사 K과 간호사 L 등 의료진은 11:38경 망인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고,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11:50경 각종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한 후 망인에게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2) 망인은 이후 응급실 침상에서 계속 구토를 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12:18경 응급실 침상에서 구토하던 중 앞으로 그대로 넘어진 후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지면서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12:23경 망인에게 기도 삽관과 흡인술을 시행하고, 산소 공급과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3 망인은 12:28경 심실 빈맥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12:35경 망인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망인에게 에피네프린를 투여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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