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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2012. 2. 8.경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기준 6,000만 원으로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부 변제 후 감액등기를 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I이 돈을 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당시 I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감액등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한 화성시 G아파트 11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상에는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3,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실제 피담보채무를 6,000만 원에 이르도록 감액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위 돈을 변제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I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합의 등 일을 봐주었는데, I이 그 사례로 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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