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H 지상 I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호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일 및 잔금 지급일 무렵 F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차인 계약 체결일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원고 A 2011. 5. 2. 이 사건 건물 301호 1억 6,000만 원 2011. 6. 11. ~ 2013. 6. 10. 원고 B 2011. 4. 28. 이 사건 건물 402호 1억 5,000만 원 2011. 5. 31. ~ 2013. 5. 30. 원고 C 2011. 5. 17. 이 사건 건물 502호 1억 5,000만 원 2011. 6. 17. ~ 2013. 6. 16.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301호, 402호, 502호에 관하여는 2011. 4. 26.자로 채권자를 사당새마을금고,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각 3억 4,45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에 F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1. 7.말까지 1억 원을, 2011. 12.말까지 1억 원을 각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임. 2.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억 4,450만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후 채권액 중 1억 원을 7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