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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H 지상 I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호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일 및 잔금 지급일 무렵 F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차인 계약 체결일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원고 A 2011. 5. 2. 이 사건 건물 301호 1억 6,000만 원 2011. 6. 11. ~ 2013. 6. 10. 원고 B 2011. 4. 28. 이 사건 건물 402호 1억 5,000만 원 2011. 5. 31. ~ 2013. 5. 30. 원고 C 2011. 5. 17. 이 사건 건물 502호 1억 5,000만 원 2011. 6. 17. ~ 2013. 6. 16.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301호, 402호, 502호에 관하여는 2011. 4. 26.자로 채권자를 사당새마을금고,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각 3억 4,45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에 F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1. 7.말까지 1억 원을, 2011. 12.말까지 1억 원을 각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임. 2.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억 4,450만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후 채권액 중 1억 원을 7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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