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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58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42,001원 및 위 돈 중 144,712,131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2015. 7. 29. 보증원금 142,500,000원, 보증기한 2016. 7. 29.로 된 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그후 보증기한이 2018. 7. 27.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C은행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나. 그런데, 보증사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23. C은행에 대출원리금 144,712,271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140원을 회수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미회수 대위변제금 잔액 144,712,131원과 미수추가보증료 162,370원, 위 구상채권의 보전(가압류) 등으로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667,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42,001원(= 144,712,131원 162,370원 1,667,500원) 및 위 돈 중 144,712,1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28.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나 2018. 4. 10. 대출은행인 C은행에 연체 이자 약 250만원을 전액 입금함으로써 보증사고 해지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건물과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 않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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