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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8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15. 9. 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를 만나서 사귀다가 2016. 4. 경 피해자가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뒤 피해자와 2016. 5 월경부터 2017. 2 월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2:36 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내가 조만간 D 사무실 가서 E 팀장 만날 꺼야, 애들 아빠도 만날 거고’, ‘ 너 유부녀일 때부터 바람 나서 호텔 다니고 했다고

’, ‘ 나한 테 별별 사진이 다 있다는 거 안다면 조용히 살자’, ‘ 같이 잠자리 한 것도 보여줄 거야’, ‘ 특히 애 아빠한테 는 다 보여줄 거야’, ‘ 엄마의 실체를 알아야 애들도 거짓말을 안하고 잘 자라지 않겠어’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전 남편, 자식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불륜 사진을 보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 자가 전 남편인 F과 이혼하기 전 피고인과 잠자리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일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포스트잇으로 ‘G 꺼’(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라고 기재하고, ‘H 사거리 역 공인 중개사사무소 C 실장 진실은 밝혀진다’, ‘ 이혼 전부터 처녀 라 뻥 까고 바람 피고’, ‘C 실장 독종 VS 독종’ 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피해자가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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