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6가단108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6.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6. 9.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