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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6 2015가단4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4. 17....

이유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4. 17. 접수 제21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5. 7. 1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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