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8 2018가단7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3.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3. 12.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