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3 2015가단269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1.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1. 8.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