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고소 경위,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동, 참고인들의 진술과의 모순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잠버릇에서 비롯된 무의식중에 일어난 우연한 결과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등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