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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19 2013노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면 하겠다’거나 ‘200만 원을 주면 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불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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