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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823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82361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피상고인

1.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

피고피상고인겸상고

2. F

3. 경기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266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F, 경기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F, 경기도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정규 수업시간인 체육수업 중에 발생한 점, 당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도교사로서는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F은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축구 수행평가 감독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은 교사로서 체육수업 중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체육수업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시간 중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플라잉디스크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행하는 교육활동으로서 피고 F은 플라잉디스크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하였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행위와 세로로 던지는 행위를 금 지시킨 점, ② 가해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3세 7개월 가량된 중학교 2 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와 관계가 나빴다거 거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 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은 학생이 교사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F이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하여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시간을 편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피고 F, 경기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F, 경기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 F, 경기도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이 그 손해배상액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안경 구입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경을 구입하였다거나 향후 이를 구입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위자료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F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F, 경기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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