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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100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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