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뒤돌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진 점, ② 이 사건 직후 재차 무언가를 집어 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에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