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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73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2. 1.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297,720,000원(원금 기준)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2. 1. 30.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80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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