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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06. 27. 선고 2014가단50362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에 어긋나는 편파성을 지닌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50362 사해행위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고○○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AA(******-*******, 등기부상 주소 : 전남 00군 00면 000리 000) 사이에 2010.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고AA에게 이 법원 2010. 6. 28. 접수 제27654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서 인용되는 부동산 별지가 소장에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고AA은 6촌 관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2010. 6. 8.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은 32,883,020원(별지 부동산 및 같은 리 산000-00 염전 18,545㎡ 중 1/3 지분과 같은 리 000 답 268평의 가액 합계)인데, 소극재산은 이를 훨씬 넘는 110,907,620원(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63,745,530원 + 목포원예농협에 대한 채무 30,162,090원 +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000,000원)에 이르러 고AA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이 당사자 사이의 외상 소금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진정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에 어긋나는 편파성을 지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고AA의 공동담보를 더욱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됨과 동시에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사해행위성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고A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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