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92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764,588원과 그 중 36,835,172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4. D의 상속인 E, F, G, H는 소취하 확정되었음). 2.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