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22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