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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7동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7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3:05경 위 7동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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