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정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당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8: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평소 동대표인 사건 외 D을 경비원인 피해자 C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의 해고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를 화장실에서 듣고 나온 피해자와 언쟁이 되어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