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65 세) 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0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의자를 가져 오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비 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급성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검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