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정4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동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소지로 발송된 ‘일급특급’ 우편물에 대하여 인터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보다 못한 경비새끼 그 기 딱 있어라 내 내려갈게.”고 한 뒤 피해자에게 찾아가 “개새끼. 소새끼. 나이 들어가지고 명태 눈까리가 되어 글도 모르나. 개새끼야. 소새끼야. 씹새끼야. 쓰레기 보다 못한 경비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