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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김해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를 구비한 마사지실 8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피임기구(콘돔) 등을 구비한 다음, 카자흐스탄 국적의 D, 러시아 국적의 E, 카자흐스탄 국적의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G, 태국 국적의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월급 15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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