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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1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1.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에서 피해자 B(남, 53세)을 만나 2002.경 피해자와 혼인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2004. 딸을 출산하는 등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한민국 생활의 적응 문제, 그로 인한 피해자와 다툼 등으로 2006.경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면서도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9. 11.경 피고인과 통화를 마치고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의 실수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친구 등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의 거절로 혼인이 유지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12. 21:5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이 니 잘못은 생각 안하고 내가 바람핀 것만 가지고 말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질환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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